공공서비스

전입지원금 지급

충청북도 괴산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일, 거주기간 등)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8

자치 법규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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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