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일, 거주기간 등)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8
자치 법규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