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정보등록한 관내 인삼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인삼 해가림시설, 소형농기계(관리기, 부착기, 동력분무기 등), 토양개량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충북인삼농협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경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식품유통과 원예특작팀/043-830-3184
자치 법규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