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인삼 생산시설장비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정보등록한 관내 인삼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인삼 해가림시설, 소형농기계(관리기, 부착기, 동력분무기 등), 토양개량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충북인삼농협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경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식품유통과 원예특작팀/043-830-3184

자치 법규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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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