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해당사항없음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출생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괴산군 출산장려에 대한 분위기 조성 ❍ 출산율 증가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지원금 우대 ❍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소외계층이 없도록 배려

지원 대상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지원 내용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신청 기한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년 이내에 신청

구비 서류

1회차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회차 이상 :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자치 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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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