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보훈대상자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본인) 전몰군경유족(선순위1인), 참전유공자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독립유공자(유족포함), 공상군경(본인,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보국수훈자(본인, 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본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 ○ 상세내역은 괴산군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일반복지-보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유족의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2

자치 법규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