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유기질비료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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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1~12월 경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유기농산업팀/043-830-3178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농지법

행정 규칙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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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