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1~12월 경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유기농산업팀/043-830-3178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농지법
행정 규칙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