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자녀가구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자녀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자녀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지원 내용

○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 / 최대 5년 지급 ○ 입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축하금 300,000원 지원 ○ 전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전학한 경우, 전학지원금 300,000원 지원(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둘째아 이상 자녀 : 출생아 성명 기재된 보험증권(출생신고시 민원팀 제출), 통장사본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구매증명서류(영수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둘째아 이상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4

자치 법규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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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