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지원 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
자치 법규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