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충청북도 진천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북한이탈주민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 :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사무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서관 3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신청인 준비 1. 지원신청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등본또는 초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천군/043-539-34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043-539-3185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 규칙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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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