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위기가구 해소되지않은 가구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자치 법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