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과수 재배 농가(경영체등록)
지원 내용
○ 관내 사과 및 배 재배농가 및 법인(단체)에게 재배면적에 따른 반사필름 구입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용 지원
※ 신청기간은 연초이며, 도 지침에 의거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연초 1월중순~말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천군농업기술센터/043-539-3523
자치 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