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해당 시군 한센사업 대상자 및 접촉자
지원 내용
○ 대상 : 한센사업 대상자 및 접촉자, 관내 피부질환자
○ 내용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해당시군 보건소에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천군보건소/043-539-7336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