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아이 꿈 수당 지급
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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