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자치 법규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