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자치 법규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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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