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지원 내용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자치 법규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