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진단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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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43-740-357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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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