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쌀 생산력 증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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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벼육묘용상토 : 지원단가 2,900원/포,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벼물바구미공동방제 : 지원단가 5,000원~8,500원/봉/병/kg,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 내용

○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를 위한 약제 공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43-740-3463

자치 법규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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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