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지원 내용

○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신청서(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별지 1호) ○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 통장계좌 사본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동군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043-740-3783

자치 법규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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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