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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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신청 기한

매년1월

구비 서류

○ 귀농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신활력과/043-740-3686 농촌신활력과/043-740-3687

자치 법규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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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