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40-3352
자치 법규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