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
※ 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19세 미만)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둔 경우
지원 내용
○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
- 첫째아 : 350만원(일시 50만원, 15만원×20회 분할)
- 둘째아 : 6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25회 분할)
- 셋째아 : 7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30회 분할)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45회 분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통합신청서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통장사본(영동군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4
자치 법규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