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족위탁지원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호종료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자립정착금, 학자금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6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