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1년이상 주소지 거주, 만65세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차상위 확인서, 주민등록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자치 법규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