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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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및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8) 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

자치 법규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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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