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산모및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8)
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
자치 법규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