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53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자치 법규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