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에게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청년(만15세~39세)
지원 내용
○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 지원
○ 참여자의 자립 역량 가화를 위한 근로기회 및 직무경험 제공
○ 자활근로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및 자격증 취득시 성공수당 지급
○ 수급자 자산형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복지로 또는 주소지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접수
신청 기한
자산형성상품별 모집기간이 상이
구비 서류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 신청서 지역자활센터 비치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3-730-3342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