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자활사업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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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에게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청년(만15세~39세)

지원 내용

○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 지원 ○ 참여자의 자립 역량 가화를 위한 근로기회 및 직무경험 제공 ○ 자활근로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및 자격증 취득시 성공수당 지급 ○ 수급자 자산형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복지로 또는 주소지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접수

신청 기한

자산형성상품별 모집기간이 상이

구비 서류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 신청서 지역자활센터 비치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3-730-3342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