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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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지원내용 - 지 자 체: 연중(석식), 학기중(토 ·일·공휴일 석식), 방학중(중식) - 지원단가 : 1식 10,500원(급식지원 권고 단가 9,500원에 군비 1,000원 추가지원) - 지원시기 ․ 학기중 지원: 3월~7월, 9월~12월 ․ 연중 지원 : 매월 10일 ․ 방학중 지원 : 겨울방학 1, 2월/ 여름방학 8월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43-730-363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