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체)

충청북도 옥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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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서비스기록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O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O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 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으로 배우자가 확인이 불가능할 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처리 동의서

문의처

건강관리과/043-730-2152

자치 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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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