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인삼 생산자재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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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옥천군) 거주하며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당해년도 인삼경작지를 신고한 1,000㎡이상 인삼재배 농업인 ○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자는 제외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인삼 생산에 필요한 지주목, 차광막, 부초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당해년도 인삼경작지를 신고한 1,000㎡이상 인삼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층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

신청 기한

2월 중

구비 서류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43-730-3266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043-732-0166

자치 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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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