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 1926년 12.31.이전 출생자 중 2016.7.1.이전 옥천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
지원 내용
○ 1926년 12.31. 이전 출생자 중 2016.7.1. 이전 옥천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월 5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규 신청불가(기초연금과 중복사업으로 일몰제 대상 사업)
신청 기한
신청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437303625
자치 법규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