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유공 기관‧기업체‧단체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소재 기관,기업체 등의 직원·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2022. 7. 1. 이후 전입자)
* 직원의 경우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직원으로 한정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이전 전입직원은 유도 인원에서 제외
*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에 한함.
지원 내용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전입자의 주민등록초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단체의 경우 회원 명부)
- 기관기업단체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기관기업단체 명의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신청인 등본
본인 확인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자치 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