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입유공 기관‧기업체 등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기관/단체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유공 기관‧기업체‧단체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소재 기관,기업체 등의 직원·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2022. 7. 1. 이후 전입자) * 직원의 경우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직원으로 한정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이전 전입직원은 유도 인원에서 제외 *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에 한함.

지원 내용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전입자의 주민등록초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단체의 경우 회원 명부) - 기관기업단체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기관기업단체 명의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신청인 등본

본인 확인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자치 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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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