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입유공자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보은군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자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 이후 전입자에 한해 유도인원으로 인정 * 동일한 전입자에 대해 중복 추천 불가(전입자 1명당 1명만 추천 가능)하며, 직계존비속의 경우 추천에서 제외함.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자에 한함.

지원 내용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 · 2명~4명 전입유도 : 20만원 지원 · 5명 이상 전입유도 :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전입자(추천자) 주민등록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신청자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 유공자(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자치 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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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