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세대 ※ 단, 연령·초혼 요건은 부부 중 1인만 충족해도 인정
- (연령·세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50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세대 구성
- (혼인)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초혼
- (거주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보은군 6개월 이상 거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지원 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자치 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