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결혼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세대 ※ 단, 연령·초혼 요건은 부부 중 1인만 충족해도 인정 - (연령·세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50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세대 구성 - (혼인)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초혼 - (거주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보은군 6개월 이상 거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지원 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자치 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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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