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이사비용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이사비용 지원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별도 세대 구성)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 2022. 7. 1.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주택기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 * 동일 유형의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보은군 관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지원 내용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화물운송주선허가증, 이사비용 영수증(카드, 현금), 주거증빙(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차계약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자치 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