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2022. 7. 1.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 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지원 내용
전입장려금 지원
- 1인 전입(편입 포함) 시 20만원 / 2인 이상 세대(별도 세대 구성) 전입 시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자치 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