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입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2022. 7. 1.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 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지원 내용

전입장려금 지원 - 1인 전입(편입 포함) 시 20만원 / 2인 이상 세대(별도 세대 구성) 전입 시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자치 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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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