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빈집개량 지원사업

충청북도 보은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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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전입자의 농촌빈집을 정비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승낙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540-3088

자치 법규

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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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