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며, 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재한 대추 재배농가
해당 사업대상지의 사용 수익권이 10년 이상 확보된 토지
지원 내용
산림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기한
희망사업 전년도 7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보조사업 이력서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정보이용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녹지과 대추육성팀/043-540-3328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