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인삼재배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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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WTO, FTA 등 개방농업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삼재배농가에지주목, 차광지, 차광망,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 지원을 통해 인삼재배 기반조성 및 농가 경영비 절감 ○ 인삼재배농가의 재배의욕 고취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지원 대상

○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삼재배 농가

지원 내용

○ 보은군에 거주하며 보은군과 인접지역 및 충북관내 필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생산자 단체(인삼농협)을 통하여 인삼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금선, 천량) 구입비 중 일부(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48

자치 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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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