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 3년이상으로 최근 2년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부부동반 방문 가능한 가구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은군 가족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추후 안내 예정)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그외 필요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043-540-3834
자치 법규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