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충청북도 보은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 3년이상으로 최근 2년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부부동반 방문 가능한 가구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은군 가족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추후 안내 예정)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그외 필요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043-540-3834

자치 법규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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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