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중·고등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학습활동(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내용
○ 택시비 지원
- 학교의 학습활동(방과후활동, 야간자율학습)후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
-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중인 학교 및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53
자치 법규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