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양봉등록 또는 양봉업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지원 내용
○ 양봉등록 또는 양봉업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축산과/043-540-3642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치 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