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지원 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2025-12~2026-12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43-540-3342
자치 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