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출산과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 보은군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부 또는 모, 보호자(조부모 등))
- 보은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2026.1.1 이후 출산)
지원 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내용
- 일시금 지급: 첫째 200만원
- 연차별분할지급: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이상 2,0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540-5615
자치 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