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시설(양액)채소 재배농가에 양액비료를 지원하여 원예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시설원예 양액지배 농가
지원 내용
○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구입 한 양액비료 구입비 중 일부(보조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46
자치 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