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시설 재배농가 양액비료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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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시설(양액)채소 재배농가에 양액비료를 지원하여 원예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시설원예 양액지배 농가

지원 내용

○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구입 한 양액비료 구입비 중 일부(보조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46

자치 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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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