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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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72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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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