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72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