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임산부 주소가 보은군이고 출생신고 보은군에 등록할 자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출산가방, 방수요, 속싸개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62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