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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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보은군 저소득 장애인의 교통편의 지원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30일초과), 자동차소유자 제외

지원 내용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8

자치 법규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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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