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 2분의 1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7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65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자치 법규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