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 등록 등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자치 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