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제천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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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 등록 등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자치 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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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