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제천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가 보훈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증 사본 1부 - 주민 등록 등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자치 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