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충청북도 제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추가 제출서류 hongzio96@korea.kr)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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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